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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음악 파일 불법 업로드자의 성명·주소 공개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riaj.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지방법원
통권  2021-4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30
• 2021년 10월 2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인터넷상에 대량의 음악 파일을 계속하여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있던 IP 주소의 이용자 성명, 주소 등을 해당 음원의 권리를 가지는 일본레코드협회(日本レコード協会)의 회원 음반회사에 공개하도록 명령함

- (개요) 본 사건은 일본레코드협회의 회원 음반회사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음원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자에 대해 저작인접권(송신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자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1)’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던 37개의 IP 주소에 대해 각 이용자의 성명 및 주소(발신자 정보)를 요청한 것임
∙ 그 중 31개의 IP 주소에 대해서는 ISP로부터 발신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일부 ISP에게 나머지 IP 주소에 대한 정보 요청을 거절당함
∙ 이에 음반회사들은 2021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도쿄지방법원 및 치바지방법원(千葉地方裁判所)에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함
∙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10일, 9월 30일, 10월 14일 ISP인 도쿄베이 네트워크, 소프트뱅크 및 소니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에게 정보 공개를 명령한 바 있으며 치바지방법원도 10월 6일 ISP인 재팬액세스에 대해서 같은 판결을 내림

- (주요내용) 법원은 ISP인 ‘KDDI’에 대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대량의 음악 파일(음원)을 계속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있던 IP 주소의 이용자 발신자 정보를 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레코드협회 회원 음반회사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림

- (관련내용) 일본레코드협회 회원 음반회사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ISP로부터 획득한 IP 주소의 발신자 정보를 기초로 위법 업로더에 대해 ‘향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서약’ 및 ‘손해배상금 지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음반회사들은 이번 소송에 의해 정보가 공개된 위법 업로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악 전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1) 동 법률의 정식 명칭은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