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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센다이지방법원,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3명에게 유죄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oda-cj.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센다이지방법원
통권  2021-4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30
• 2021년 11월 16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지방법원(仙台地方裁判所)은 일반 영화를 짧게 단축하여 소개하는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유튜버 3명에게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림

- (개요) ‘패스트 영화’는 1편의 영화를 10분 내외로 단축하여 해설·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로,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6월 일본 콘텐츠해외배포연합(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최소 55개의 계정으로 약 2,100여 편의 패스트 영화가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약 956억 엔으로 추산함
∙ CODA는 영화 회사 등과 협력하여 악성 계정에 대해 유튜브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게시자의 정보 개시를 요청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

- (배경) 유튜버 3명은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아이 엠 어 히어로’ 외 2편과 ‘차가운 열대어’ 외 1편 등 영화 총 5편을 무단으로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붙인 후 유튜브에 업로드 함
∙ 2021년 6월 23일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있던 용의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 (주요내용) 센다이지방법원은 11월 2일 첫 공판을 실시하였고 11월 16일 제2회 공판에서 피고 3명에게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최초 판결임
∙ 공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약 700만 엔의 광고 수입을 얻었으며, 검찰 측은 이들 영화에 따른 피해액이 약 3억 엔에 달한다고 주장함
∙ 첫 공판에서는 이들 피고가 금전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하고 있었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실시한 영화 회사를 피하여 업로드 작품을 선정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 실태가 판명됨
∙ 동 법원의 오카와 다카오(大川隆男) 재판장은 이들 행위가 “영화의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영화 관련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격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함
∙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엔을 선고함

- (관련내용) 이번 판결에 대해 CODA는 ‘패스트 영화’라고 하는 저작권 침해의 새로운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창작자들이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해 광고비 등 수익을 얻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