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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악용되는 전자결제 서비스 예방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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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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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1-48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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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 침해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와 모범사례 토론문(PAYMENT – DISCUSSION PAPER Challenges and good practices for electronic payment services to prevent the use of their services for intellectual property-infringing activities)’을 발표함1)
- (배경)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송금 및 전자화폐가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떠오름 ∙ 위조품 및 불법복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식재산 침해자는 전자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지불 시스템을 사용해가며 침해 조사를 방해하고 자금 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함 - (주요내용) 동 토론문에서는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자, 지식재산 권리자, 법집행당국의 관점에서 전자결제가 지식재산 침해 상품 거래에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사례를 소개함 (1) 주요 권장사항 ∙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자) 정상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래 양상은 탐지하기 어렵고 섬세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해야 함 ∙ (지식재산 권리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식재산 침해자를 식별해야 함 ∙ (법집행당국) 법집행당국과 권리자는 지식재산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2) 모범사례 ∙ 약관에 대용량 파일 무제한 공유 서비스인 사이버라커(cyberlocker)와 같은 고위험 활동을 규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명시함 ∙ 환불,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분쟁이 빈번한 판매자를 식별하여 반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판매자를 구분함 ∙ 판매자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불법 활동 및 위법한 상품 판매를 감지함 1) 동 토론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1_payment_discussion_paper/2021_payment_discussion_paper_FullR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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