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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PCT 국제 출원 관련 수수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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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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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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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 출원 관련 수수료 개정을 발표함
- (주요내용) JPO는 2022년 1월부터 PCT 국제 출원 관련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발표함 (1) 국제 출원 수수료1)
(2) 취급 수수료2)
(3) JPO 이외의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1) 국제출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동 수수료가 적용됨. 2) 납부 당일에 유효한 수수료가 적용되며, 온라인 납부 또는 현금 납부를 이용한 경우 개정 전의 요금으로 지불을 실시해도 그 지불에 이용한 납부 번호 또는 납부서 번호를 기재한 예비 심사 청구서 또는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 사이에 수수료 개정이 있었을 경우는 개정 후의 수수료와의 차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함. 3) 국제출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동 수수료가 적용됨. 싱가포르 지식재산청(SG) 및 인도 특허청(IN)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온라인 국제출원의 경우 관할 국제조사기관의 선택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출원 전 해당 관청에 문의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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