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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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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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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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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 (개요)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임 ∙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임 ∙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조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250여 건을 처리함 - (주요내용)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하여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됨 ∙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함 ∙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임 ∙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 ∙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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