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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4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07
• 2021년 11월 30일, 특허청(KIPO)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배경)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함
∙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함
∙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내용)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임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음
∙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함
∙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 (관련내용)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