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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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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DOCX 형식이 아닌 특허 출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의 시행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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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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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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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DOCX 출원의 형식이 아닌 출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의 발효일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개요) USPTO는 지난 2020년 8월 디자인·식물 특허 및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을 제외하고 DOCX 형식1)으로 출원되지 않은 특허 출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발표함 ∙ 전반적인 수수료 규정과 관련하여 USPTO는 2021 회계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총 특허료 수입에 대한 가정과 추정치에 기초하고 USPTO의 지속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수료 조정 사항을 규정함 ∙ 상기 수수료 조정 사항 중에서, USPTO는 DOCX 형식의 제출을 통한 특허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DOCX 형식이 아닌 특허 출원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규정을 포함함
- (주요내용) DOCX 형식이 아닌 특허 출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대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함 ∙ USPTO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출원인이 새로운 형식의 특허 출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으며, USPTO가 시스템에 대한 추가 시범 적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1) DOCX는 Microsoft Word, Google Docs 및 LibreOffice 등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워드 프로세싱 파일 형식으로, 이러한 개방형 표준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DOCX는 지식재산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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