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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청구위원회 운용 개시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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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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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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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30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법)에 따른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 운용 개시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 (개요) CASE 법은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USCO 내에 저작권청구위원회(CCB)를 설치하도록 함 ∙ CCB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30,000 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 등에 대해 3인의 저작권분쟁위원(Copyright Claims Officers)을 구성하고, 이들이 저작권 분쟁에 대해 심의하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구제방법에 대한 결정(determination)을 내리도록 함 ∙ CASE 법은 제정 후 1년 이내(2021년 12월 27일 이내)에 CCB의 운용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USCO는 CASE 법이 발효된 이후 CCB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필요한 채용, 시설, IT 개발, 규정의 공표 등 2021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힘 ∙ 공중에게 CCB 관련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 및 적용을 위해 USCO는 CCB의 운용 개시 일정을 연장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인함 ∙ USCO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하원 및 상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으며, CCB가 향후 180일간의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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