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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미국 대형 특허비실시기업 DSS 상대로 특허소송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seoulsemic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서울반도체
통권  2021-5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21
• 2021년 12월 7일,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주)는 미국 대형 특허비실시기업(NPE)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ocument Security Systems, 이하 ‘DSS’)와의 4년간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날짜 내용
매각 2016. 11. 한국 IP 투자 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 LED 특허를 DSS에 매각
1차 소송 2017. 5. DSS, 매입한 LED 특허 3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2019. 4-7. 미국 특허심판원, 위 LED 특허 3건의 특허청구항 전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림
2차 소송 2019. 9. DSS, 또 다른 LED 특허 1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2번째 특허소송을 제기
2021. 11. 17. 미국 특허심판원, 또 다른 LED 특허 1건의 특허청구항 전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림
 
∙ 서울반도체는 LED 특허 4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모두 승소하였고, 이로써 사실상 모든 NPE와의 특허소송을 종결함
∙ 한편, 소송과정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주주 및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 서울반도체 또한 ID가 정부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게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함
∙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한국 법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모두 이러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