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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간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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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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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1-5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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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일, 일본 문화청(文化庁)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 정책 소위원회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음악이나 영상 등 분야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신청이나 상담을 일원적으로 받는 창구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간 보고서1)를 발표함
- (목적) 문화청은 ‘디지털 전환(DX)’에 의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콘텐츠 등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대가 환원의 촉진을 곧 새로운 창작활동으로 연결시켜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을 목표로 새로운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위원회가 정리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1)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과 대가환원 · 저작물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원적인 창구를 활용한 새로운 권리처리 ·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집중 관리의 촉진 및 기능 강화 방안 검토 · 고아저작물 등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저작물에 관한 현행 재정(裁定) 제도의 개선 (2) DX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의 홍보·교육 · 저작권 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학교 교육 및 경제 분야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실시 ·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방법, 창작자의 시선에서의 홍보·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대처와 법 교육, 젊은 세대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저작물 등의 활용에 있어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ihonseisaku/r03_08/pdf/93585601_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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