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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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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및 상표 등록증 발급 방법 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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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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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1-5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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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2년부터 특허 및 상표 등록증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USPTO는 발명가 및 기업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오는 2022년부터 특허 및 상표 등록증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할 예정임 (1) 특허 ∙ 특허의 경우, 전자적으로 특허 등록증을 발행하기 위한 실무규칙을 개정하려는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NPRM(규칙 제안 통지)을 발행할 예정임 ∙ 현재 규칙(37 CFR 1.315)에 따라 USPTO는 ‘발급 시 기록된 통신 주소로’ 특허 등록증을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USPTO는 더 이상 통신 주소 우편으로 특허 등록증을 물리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특허 문서 보기 시스템(예: 특허 센터 및 특허 출원 이미지 검색(PAIR))을 통해 전자적으로 특허 등록증을 발행함 ∙ 또한 특허권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된 특허 등록증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음 ∙ 동 변경은 특허 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새로운 절차는 특허 번호가 할당된 후 1주일 이내에 USPTO 인장과 국장의 서명이 있는 전자 특허 등록증 발급을 가능하게 함 (2) 상표 ∙ 상표 규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증의 디지털 사본만 제공하는 전환에 대해 대중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종이 등록증을 디지털 버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임 ∙ 특허와 유사하게 이 새로운 전자 프로세스는 보다 접근 가능하고 시기적절한 등록증을 제공함으로써 상표 소유자에게 혜택을 줄 것임 ∙ 동 변경으로 발행 시 종이 등록증의 인쇄 및 우편 발송을 중단하여 현재 절차보다 1-2주 더 빠르게 상표 등록증을 발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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