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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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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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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5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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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의 판단기준을 통일한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商标一般违法判断标准)1)’을 공포함
- (배경) 2021년 8월 18일, CNIPA는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의견수렴 원고)’을 공개하고 2021년 10월 1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함2) - (주요내용)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의 제정은 상표관리와 상표법 집행 업무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이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구체적인 조치임 ∙ 동 기준은 상표관리의 유익한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요약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표법 집행 기관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함 ∙ 동 기준은 총 35조로, 상표관리질서에 위배되는 9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①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②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③ 상업 활동에 ‘저명상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④ 상표 사용권자가 그 명칭과 상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⑤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인 성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⑥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는 행위 ⑦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⑧ 상표인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⑨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 (향후계획) CNIPA는 향후 동 기준의 해석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동 기준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지도사례와 모범사례의 안내, 행정답변 공개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업무지도 체계를 보완하여 법 집행 보호 수준을 높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혁신 및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예정임 1) 동 기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bj.cnipa.gov.cn/zcwj/202112/t20211215_338107.html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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