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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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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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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1-5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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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표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商標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을 발표함
- (개요)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출원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상표법 시행령(1960년 정령 제19호) 별표에서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필요가 있음1) ∙ 당해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을 정하는 니스 협정 제1조에 규정되는 국제 분류에 따라, 상표법 시행 규칙(1960년 통상산업성령 제13호, 이하 ‘성령’) 별표에 정해져 있음 ∙ 한편, 니스협정 제3조에서는 국제분류의 변경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각 동맹국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됨을 규정함 - (주요내용) 이번 상표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은 2021년 4월에 개최된 전문가위원회의 회합의 결과 및 상거래 실정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성령 별표에 게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개정을 실시함 (1) 국제분류의 개정에 따른 개정 ∙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령 별표의 예시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예) 유형 전환: ‘위생 마스크’ 제5류 → 제10류 (2) 상거래 실정의 변화 등에 따른 개정 ∙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사정의 변화에 따라 성령 별표를 개정 ∙ 예) 추가: 제36류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1) 일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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