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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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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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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
| 통권 | 2021-5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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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1일, 유럽 특허청(EPO)의 법률항고부(Legal Board of Appeal)는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하에서 “발명자는 인간이어야만 한다(an inventor designated in a patent application must be a human being)”는 점을 확인함
- (배경) EPO는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절결정을 내림1) ∙ EPC 제81조는 출원인은 발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EPC 제60조 제1항은 유럽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속한다고 규정함 ∙ EPO는 실질심사 이전에 독립적으로 상기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허의 출원인은 특허명세서상 발명자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덧붙여 기계는 특허 출원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기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계인이라는 진술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 (주요내용) 특허 출원인은 이 결정에 관하여 발명자 및 권리의 귀속에 대한 조문 해석을 법률항고부에 요청하였고, EPO 법률항고부는 EPO가 등록거절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 2건2)에 대한 결정을 확인함 ∙ EPC에 따르면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person with legal capacity)이어야만 함 ∙ EPC 제81조에 의한 권리의 출처(origin)는 EPC 제60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EPO는 그러한 진술이 EPC 제60조 제1항에 포함된 상황을 언급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이에 따라 아무도 발명자로 식별되지 않고, 단지 인공지능 시스템인 다부스를 “창조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EPC 상의 권리를 갖는” 자연인일 뿐이라고 한 청구인의 보조적 주장을 기각함 1) EPO 결정 J 8/20 및 J 9/20. 2) 특허번호 EP 18 275 163, EP 18 275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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