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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르헨티나 내 ‘김치’의 부당한 상표등록 무효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fa.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외교부
통권  2021-5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28
• 2021년 12월 21일, 외교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김치(Kimchi)’에 대한 부당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무효 신청 및 이의제기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한 결과 동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하였다고 밝힘

- (배경) 2021년 9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전통식품 ‘김치’가 특정인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후 아르헨티나 당국에 공식 무효를 신청함
∙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 하에, ‘김치’에 대한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이를 토대로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아르헨티나의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의 조치를 실시함

- (주요내용) 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하여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함
∙ INPI는 김치의 코덱스(CODEX1)) 표준 등록과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외교부가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함
∙ 이번 사례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한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됨
∙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연합(UN) 산하기구(189개 회원국)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