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말레이시아, 특허법 등 지식재산 관계 법령 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alaymail.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말레이시아
통권  2021-5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28
• 2021년 12월 15일, 말레이시아 국회는 개정 특허법, 저작권법과 지리적표시법(안)을 통과시킴1)

- (주요내용) 각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1년 특허법 개정안(Patent (Amendment) Bill 2021)
∙ 특허권 부여 후 누구든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제품을 만들고 생산할 목적으로 강제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등록된 특허를 매년 갱신하는 경우 특허가 출원된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음
∙ 미생물(microbiological) 관련 발명을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patentable invention)으로 봄
∙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음
 (2) 2021년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Amendment) Bill 2021)
∙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최대 20년의 징역을 부과)을 도입함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가입을 준비하는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3) 2021년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Bill 2021)
∙ 어떤 상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지불 규정 등 말레이시아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지리적 표시법에 더하여 101개 조항을 신설함


1) 각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parlimen.gov.my/bills-dewan-rakyat.html?uweb=dr&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