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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 등에 관한 정책성명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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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ust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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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법무부 |
| 통권 | 2021-5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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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6일, 미국 법무부(DOJ)는 특허상표청(USPTO) 및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함께 FRAND 약정의 적용을 받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 라이선스에 관한 새로운 정책성명 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개요) DOJ, USPTO 및 NIST는 선의의 라이선스 협상을 촉진하고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에 합의한 특허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의 범위에 관한 SEP 관련 정책성명 초안을 발표함1) ∙ 동 초안은 SEP 소유자와 잠재적 라이선스 소유자 간의 선의의 라이선스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또한 자발적인 FRAND의 대상이 되는 SEP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 - (주요내용) USPTO 등은 동 성명 초안에 대해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하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FRAND 약정의 대상이 되는 SEP 관련 구제방법에 대한 ‘2019 정책성명’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 ∙ 개정된 성명 초안이 특허권자와 이행자의 자발적 합의 기준 절차에 있어서 침해 구제방법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체계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 SEP 라이선스 협상 시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있다면 협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되거나 교환되어야 하는지 ∙ SEP를 소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소규모 기업 및 소규모 발명가들에게 라이선싱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 개정 성명 초안이 표준제정기구 및 표준 개발 과정에 대한 기여자에게 미치는 다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1) 동 정책성명 초안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ustice.gov/opa/press-release/file/1453826/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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