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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01·0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11
• 2022년 1월 2일, 특허청(KIPO)은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지식재산 상담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도입,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표권 출원 교육 및 상담 진행 등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에 관해 발표함

- (주요내용)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진 주요 지식재산 제도는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 해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22년 03월)
·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종전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22년 01월)
· 부정경쟁행위로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신규 추가
·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1) 가능(’22년 04월)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 가능(’22년 06월)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 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 가능(’22년 4월)
·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22년 4월)
·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22년 4월)

(3) 지식재산 역량강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의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실시(’22년 3월)
·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 및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발명교육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 개관(‘22년 03월)


1)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