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앤디 워홀 재단, 미국 연방대법원에 Prince 초상화에 대한 판결 재검토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artnewspape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앤디 워홀 재단
통권  2021-5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28
• 2021년 12월 11일, 미국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은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게 미국의 음악가 프린스(Prince) 사진에 대한 앤디 워홀의 1980년대 초상화 시리즈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연방 항소법원 판단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함

- (배경) 2017년 사진작가인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는 앤디 워홀이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구성하는 16개의 다채로운 색상의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 1981년 자신이 촬영한 프린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이 원본 사진의 ‘변형적(transformative)’ 표현이며 ‘미술계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add something new to the world of art)’는 이유로 ‘공정 이용’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함
∙ 그러나 2021년 3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작품이 변형적인지 여부는 단지 예술가의 명시, 인식된 의도 또는 비평가(또는 판사)가 작품에서 끌어내는 의미나 인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히며 프린스 시리즈 창작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그 밖의 요소들도 공정 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며 공정 이용 성립을 부정하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주요내용) 앤디 워홀 재단의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허가하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특히 ‘공정 이용’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핵심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중 하나로,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가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