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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가라오케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해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통권  2021-5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28
• 2021년 11월 29일, 중국 상하이 고등인민법원(上海市高级人民法)은 ‘가라오케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에 관한 해법(关于卡拉OK经营者著作权侵权纠纷案件损害赔偿数额计算问题的解答)’을 발표함

- (배경) 2021년 6월,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가라오케 저작권 보호 간담회를 열어 중국음상저작권집중 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상하이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上海市文化娱乐行业协会) 및 관련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함
∙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법원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불합리한 소송을 줄이며 사법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동 해법을 통해 가라오케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상하이 지역 가라오케 사업자의 저작권 사용 질서 표준화를 촉진하고자 함
(1) 제정과정
∙ 전국 법원의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규칙을 연구 및 정리하고 경제학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작권 라이선스 사용료와 단일 재생 사용료(单次点播使用费)에 대한 2가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공식화함
∙ 동시에 라이선스 비용에 기초한 법정 배상 적용 기준을 규율하고 상하이 법원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자문 전문가에게 과학적 타당성의 입증을 요청함
(2) 주요내용
∙ 동 해법은 기소의 주체가 집중관리단체인지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보호한다고 명시함
∙ 또한, 전체 음악 라이브러리와 개별 트랙의 소송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저작권 라이선스 사용료 기준과 단일 재생 사용료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재생 횟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엔 라이선스 사용료 기반의 법정 배상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
∙ 동 해법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와 혁신 기여도를 조율하였고, 침해비용의 경우 주관적 고의와 행위의 위해성에 상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혁신과 산업발전의 조화로운 통일을 실현함

- (관련내용) 동 해법은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 법조계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음
∙ 특히 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와 상하이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는 각각 관련 기관의 기술 및 데이터 지원을 조율하겠다는 서한을 보내 상하이 법원이 관련 권리 작품의 실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