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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 정비 각의 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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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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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1-5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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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제204회 일본 정기국회에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심사 부담의 증대 및 절차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료 등의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변리사제도에 있어서 법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동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료 등의 금액을 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상기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결정됨 ∙ (특허료 등 수수료) 동 정령은 특허료, 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료,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국제출원과 관련된 수수료 및 국제디자인·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허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도록 함 ∙ (변리사제도) ‘특허업무 법인’의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각 정령에 대하여, 해당 용어를 ‘변리사법인’으로 개정하는 등 관계 정령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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