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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RCEP 발효 및 이행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22-01·0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11

• 2022년 1월 1일, 중국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RCEP)이 발효되어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2020년 11월 15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10개국1)은 RCEP에 서명함
· 동 협정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 9개 장을 신규로 도입함
·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은 제11장으로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RCEP 협정문 중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내용 중 가장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챕터임
·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됨
· 2021년 11월 2일 기준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아세안 4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비준을 완료하고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대해 RCEP 협정이 발효하게 됨

- (주요내용)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RCEP의 발효 및 이행을 중요 업무로 두고 전면적으로 배치할 것을 강조하며 RCEP 협정 의무 리스트를 확정함
· 그 중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기능과 관련된 구속적 의무는 60개이고, 권장 의무는 25개이며,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내용이 포함됨
· CNIPA는 이미 RCEP과 관련한 제반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부 업무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각 의무별 담당 부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실행 조치와 성과,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이행 준비를 완료함


1)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