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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03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18
• 2022년 1월 11일, 특허청(KIPO)은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부분거절제도’, ‘재심사 청구제도’,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분거절제도 도입
∙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 결정됨
∙ 이에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함
(2)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현재는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음
∙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 기존 상표의 ‘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하였음 
∙ 이에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함

- (시행시기) 2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