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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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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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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2-0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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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1일, 특허청(KIPO)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심판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것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정배경)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상이한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 (주요내용)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를 개선함 - (기대효과)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됨 ∙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만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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