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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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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TM5의 상품 및 서비스 설명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tmfive.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통권  2022-03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18
• 2021년 12월 24일,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은 ‘TM5의 상품 및 서비스 설명에 관한 정보 제공(Providing Information on How TM5 Members Describe Goods and Services)’ 보고서를 공개함1)

- (개요) TM5 회원국은 TM5 국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허용가능한 식별에 대한 각 관할 국가(EUIPO, JPO, KIPO, CNIPA, USPTO)의 심사 지침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비교함
∙ TM5 회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설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잘못된 식별로 인한 상표권 취득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소모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명, 문장 부호, 불분명한 용어, 긴 목록, 포괄적 표시, 제품의 식별 기능으로서의 표장에 대한 거절 등과 관련된 TM5의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진행
∙ 2017년 5월, WIPO 웹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개 이상의 TM5 관할권이 지정된 국제상표출원에서 선정된 100가지 상품 및 서비스 식별에 대한 파일럿(시범) 연구를 수행함
∙ 이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품·서비스의 식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총 500건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연구는 파일럿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각 관할 국가에서 허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 특성을 요약함
(2) 방법  
∙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TM5 회원국에 제출된 일반 상표 출원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과 관련하여 연구 주제를 선택함
∙ 각 TM5 회원국은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에 대한 자체 지침에 따라 목록을 분석하고 작성하였으며 정보수집 후 연구결과를 각 TM5 회원국에게 배포함
∙ 상세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위해 각 관할 국가에서 허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표시에 대한 지침을 작성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tmfive.org/wp-content/uploads/2021/12/ProductNames_forusers_finalreport_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