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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지식재산 개정법(안)에 관한 2회독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 정부
통권  2022-0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25
• 2022년 1월 12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2021년 지식재산 개정법(안)(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BILL 2021)’의 2회독(Second Reading)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20년 8월 17일부터 한 달 간 IPOS는 지식재산 출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률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실시함
· 공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IPOS는 지식재산 개정법안을 구체화하였고, 관련 공중의견 수렴을 2021년 7월 15일 ~ 8월 5일 기간 동안 진행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싱가포르 법무부 에드윈 통(Edwin Tong) 차관이 2021년 지식재산 개정법안의 2회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지식재산 개정법(안)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지리적표시법을 그 대상으로 함
· 이번 개정은 ① 비즈니스 친화성 강화, ② 운영의 효율성 향상, ③ 입법 및 절차상의 명확성 개선을 중심으로 함

(2) 비즈니스 친화성 강화
·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국제 특허 출원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 국내 상표 출원 절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 상표 출원에 대한 사후 구제 조치를 변경

(3) 운영의 효율성 향상
· 특허심사 절차의 개선(심사관에 의한 보정 절차, 특허등록거절 관련 보고서에 관한 절차 변경 등)
·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출원에 있어서 신규 협력 심사 방식 도입

(4) 입법 및 절차상의 명확성 개선
· 특허문헌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된 특허문헌의 사용가능성 명시
· 핵산 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제출에 관한 명시적 조항 도입
· 특정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표권에 대해 갱신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 (향후계획) 동 법안은 싱가포르 의회의 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정과 변론과정을 거친 상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3회독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