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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 거절에 대한 답변을 연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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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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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2-0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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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정 출원인에 대해 특허적격성 거절에 대한 답변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Deferred Subject Matter Eligibility Response Pilot Program)을 발표함
- (개요) USPTO는 특정 출원인이 특허적격성 거절에 대한 답변의 지연을 허용한 경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프로그램은 2021년 3월 22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에 대해 응답하기 위하여 시작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가 절차 ∙ DSMER 시범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초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동 프로그램에의 참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음 ∙ DSMER 시범 프로그램의 참가 초대를 수락한 출원인은 최초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에 대한 응답과 함께 관련 서류 양식(request form PTO/SB/456)을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2) 시범 운영기간 ∙ DSMER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초대장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편으로 발송됨 ∙ USPTO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및 업무 부하에 따라 시범 프로그램을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음 (3) 주요 자격 요건 ∙ 출원은 원출원(재등록 출원 아닐 것)인 정규특허출원(non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이거나 국제출원인 경우 국내 단계(national stage)에 진입한 것일 것 ∙ 이전에 존재하는 어떠한 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일 혜택(the benefit of the earlier filing date of any prior 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주장하지 않을 것 ∙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출원(특별 지위 부여)인 경우가 아닐 것1) 1) 단, DSMER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최종처분을 받은 후에는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 참여를 요청하거나 Track I 우선심사 요청과 함께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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