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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슈팅 게임 ‘전민창전’의 ‘크로스파이어’ 게임 맵 표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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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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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
| 통권 | 2022-0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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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6일, 중국 광둥성 고등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은 창유운단(畅游云端)과 영웅엔터테인먼트(运营方英雄互娱)의 슈팅 게임 전민창전(全民枪战)이 텐센트(腾讯, Tencent)의 천월화선(穿越火线, 크로스파이어1))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배경) 2017년 3월, 텐센트는 크로스파이어의 운반선(运输船)과 같은 게임 장면 맵 등이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창유운단과 영웅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深圳市中级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민창전의 게임 맵 6개가 크로스파이어의 게임 맵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침해행위의 중단과 총 4,500만 위안(한화 약 84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1심 판결 후 피고 양측은 모두 불복하여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2심에서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전민창전의 게임 맵 4개가 크로스파이어의 게임 맵을 표절하였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침해행위의 중단과 총 2,500만 위안(한화 약 46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1) 게임 맵의 침해 판단(6개→4개) ∙ 게임 맵은 개발 과정에서 흔히 실제 장면을 기반으로 일정 창작이 이루어지며, 슈팅 게임이 발전함에 따라 비교적 많은 일반적 요소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종종 후출시되는 게임이 선출시 된 게임 맵의 일부 창작 요소를 참고하게 됨 ∙ 두 게임 맵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나 독창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공공영역에 있는 요소나 독창성이 없는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래픽 작품의 기능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2개 맵은 주로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구체화한 것으로, 선출시된 게임 맵을 참고하여 디자인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2개 맵의 차이점이 동일점 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2) 배상액의 산정(4,500만 위안→2,500만 위안) ∙ 배상액의 경우, 피고 게임의 상업적인 성공과 전반적인 수익, 침해 게임 맵의 수익 기여 부분, 침해 게임 맵의 인정 건수, 침해 게임 맵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침해 게임 맵의 인정 건수가 6개에서 4개로 감소됨에 따라 배상액도 감소함 - (시사점) 동 사건은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명 ‘겉모습 바꾸기(换皮, 환피)2)’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한 중국 최초의 실효적 판결임 ∙ 또한, 게임 맵이 구축한 가상공간은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표현이며 게임 맵의 공간 배치 및 구조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그래픽 작품의 특징에 부합한다면 그래픽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례 없이 게임 맵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시범적인 의의가 있음 1) 크로스파이어(CrossFire)는 한국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1인칭 슈팅 게임(FPS)으로 2007년 출시 이후 전 세계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중국에서는 철원화선(穿越火线)으로 명명되며 텐센트가 중국 내 독점 운영사 역할을 함. 2) 일반적으로 후출시된 게임이 선출시된 게임과 상이한 미술 작품, 음악 작품 등의 요소를 사용하지만, 게임 플레이 규칙, 스킬 시스템, 운영 인터페이스 등에 있어서는 선출시된 게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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