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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종자법 개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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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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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22-0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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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4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는 제3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1)’의 제4차 개정안2)을 심의 및 승인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물신품종권의 보호범위 및 보호단계 확대 · (보호범위) 허가된 품종의 ‘번식재료’에서 ‘수확재료’로 확대함 · (보호단계) ‘생산, 번식, 판매’에서 ‘생산, 번식, 번식을 위한 가공, 판매 청약, 판매, 수입, 수출, 이를 실시하기 위한 보관’으로 확대함 (2) 식물신품종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배상액의 배수 상한선을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배상액 상한선은 300만 위안(한화 약 5억)에서 500만 위안(한화 약 9억)으로 높임 (3) 실질적 파생품종(实质性派生品种) 제도의 도입 · 실질적 파생품종의 정의3)를 명확히 함 · 실질적 파생품종의 상업적인 보급 시 원시품종의 식물신품종권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4) 종자업 과학기술연구의 강화 · 희귀, 멸종위기, 특유자원 및 특색지방품종을 수집함 · 주요 식량 작물 및 경제 농작물의 품종개량 연구를 전개함 · 품종개량 과학연구시설 부지에 대한 합리적 수요를 보장함 1) 종자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문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xinwen/2021-12/25/content_5664477.htm 2)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은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승인된 후 2004년 제1차 개정, 2013년 제2차 개정, 2015년 제3차 개정을 거침. 3) 원시품종에서 실질적으로 파생된 품종 또는 원시품종에서 실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에서 파생된 품종을 말하며, 원시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면서도 파생으로 인한 성질과 형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원시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서 유래하는 기본 성질과 형상의 표현이 원시품종과 동일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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