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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5 규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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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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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22-04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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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5 규획(知识产权公共服务“十四五”规划)1)’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민이 편리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지식재산 정보화·지능화 인프라 구축’ 발언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 규획’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관련 전략을 구체화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최초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5개년 규획으로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지도이념, 발전목표, 중점업무,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함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1/09/content_5667251.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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