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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이용 14·5 규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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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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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22-04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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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이용 14·5 규획(地理标志保护和运用“十四五”规划)1)’을 발표함
- (배경) 지리적 표시는 주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매개체이며,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강력한 버팀목이자, 대외무역 및 외교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원임 · 이에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최초의 지리적 표시 5개년 규획으로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지도이념, 발전목표, 중점업무,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5개의 중점업무와 19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함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10/art_75_17269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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