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시 심사관과 출원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모하고자 ‘면접 가이드라인 - 디자인 심사편’을 개정하여 발간함1)
- (주요내용) 이번 면접 가이드라인은 면접의 범위부터 면접의 의뢰 및 수락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면접의 범위
·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면접’은 심사관과 출원인(출원인 본인과 대리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행하는 면담을 의미함
· 면접에는 ① JPO 청사에서 실시하는 면접, ② 심사관이 출원인의 소재지 부근에서 실시하는 출장 면접, ③ 인터넷 회선을 이용한 온라인 면접이 있으며, 디자인출원 심사에 관한 의사 소통을 위한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은 면접에 준하는 절차로서 취급함
· 면접 일정과 장소의 조정, 면접의 참석자들 연락과 같은 사무적인 연락,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 등 출원 내용에 관계없는 사항은 ‘면접’에 포함되지 않음
(2) 면접의 의뢰
· 면접의 의뢰는 대리인 등(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출원인 본인이나 책임 있는 응대를 할 수 있는 관련 직원 등)이 심사관에게 의뢰하거나, 심사관이 대리인에 대해서도 면접 의뢰를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의 취지와 내용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연락의 수단은 전화, 서면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온라인 면접의 의뢰는 전자메일주소를 필요로 함)
(3) 면접의 수락
· 대리인 등으로부터의 면접의 의뢰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면접의 의뢰를 수락하고 다만 심사관이 심사실의 장(심사장·상석 총괄 심사관)과 협의한 결과, 면접의 취지를 일탈할 우려가 있는 등 면접의 의뢰를 수락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의 의뢰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사관은 대리인등에 면접의 의뢰를 수락하지 않는 이유를 전화로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면접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응대 기록을 작성함
(4) 출원인 측 응대자의 요건
· 출원인 측 응대자의 요건으로 ‘책임있는 응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응대를 요구하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과 면접을 진행함
· 변리사 사무소 직원은 동석할 수 있으나, 선임된 대리인에게 조언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심사관측 응대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는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인 본인과 면접을 실시하고 다만 출원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식재산 담당 직원 등이 책임있는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식재산 담당 직원 등과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5) 전화 등에 의한 연락
·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련되는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에 대해 출원인 측 응대자는 응대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동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로부터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측 응대자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을 요청하거나,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실시함
(6) 부적절한 면접의 사례
· 가이드라인의 ‘7. 부적절한 면접의 사례’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mensetu_guide_isyou/is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