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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NFT)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 분석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0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25
• 2022년 1월 18일, 특허청(KIPO)은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통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논의하고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영국 콜린스사전에서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고, 최근 NFT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반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
·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현황) 특허청에 따르면 이미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활용해 왔음
·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임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특허청은 향후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동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임
· 예컨대, 특허권·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디자인·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임
-(기대효과)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