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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사적 모방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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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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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2-05·0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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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22일, 일본 정부는 가짜 브랜드 상품 등 모방품의 개인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요미우리(yomiuri)가 보도함
- (배경) 일본 상표법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모방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로 이를 다시 전매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적 사용(自分用)’이라고 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개인용 수입을 하는 문제가 지적됨 - (주요내용)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개인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모방품을 구입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방품의 일본 내 유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음 ∙ 한편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상표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의 모방품 수입에 대응하여,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우송 등에 의해 일본 내에 반입하는 행위가 상표법·의장법상의 ‘수입’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상표권 침해가 됨 ∙ 동 개정안은 개정 상표법의 시행과 더불어 관세법에서도 개인 사용의 목적이더라도 해외 사업자를 통한 모방품으로 확인이 되면 세관이 몰수할 수 있도록 세관에게 권한을 부여함 ∙ 또한 모방이 의심되는 상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신인이 친족, 지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였으며 수입한 사람은 상품을 입수한 경위 등을 제공해야 함 - (향후계획) 일본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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