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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시청, 해적판 애니메이션으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 첫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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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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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시청 |
| 통권 | 2022-05·0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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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25일, 일본 경시청(警視庁)은 해적판 성인 애니메이션 업로드 사이트로 인터넷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사이트(リ-チサイト)’의 운영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해적판)에 대한 종합 대책을 통해 리치사이트 대책 및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의 위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을 실시함 ∙ 리치사이트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된 만화나 영화 등의 콘텐츠에 소비자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대체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함 ∙ 리치사이트는 직접적인 침해 없이 타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만 제공하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조장하는 역할을 함 - (주요내용) 경시청에 의한 리치사이트의 적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시청은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힘 ∙ 경시청에 따르면 리치사이트의 운영자인 피의자는 이바라키현의 자영업 남성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 동영상 약 3만 개를 공개하는 해적판 사이트의 링크를 리치사이트에 연결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을 유도함 ∙ 피의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리치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업로드된 동영상으로 이어지는 URL의 1회 클릭당 0.1엔의 보상을 받았으며 이러한 리치사이트 유도 행위를 통해 광고 수입으로 약 50만 엔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됨 ∙ 피의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등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 이용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적판 동영상에 접근을 시켜 손쉽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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