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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UPCA 잠정적용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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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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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2-05·0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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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1월 18일 오스트리아가 ‘통합특허법원 협정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이하 UPCA PPA)’의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UPCA의 잠정적용이 시작되었다고 밝힘
- (개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 및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 (UPS) EPO에 단일특허를 출원하면 총 25개 회원국에서 균등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 보유자들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임 ∙ (UPC) UPCA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쉽게 만들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경과) 단일특허패키지는 2012년 12월 EU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사회의 승인 후 회원국이 서명하며 도입되었으나, 단일특허패키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UPCA가 발효되어야 하고, 2021년 12월 2일 오스트리아가 UPCA PPA를 비준하면서 UPCA의 발효 요건인 13개국의 비준1)이 비로소 완성됨2) - (주요내용) 약 8개월로 예상되는 잠정적용 기간 동안 UPC에 대한 기술적·인프라적 준비가 완료되어 올해 안에 UPS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종적으로 독일이 2020년 12월에 이미 승인한 UPCA 비준서3)를 기탁하면 UPCA의 공식 발효 절차가 시작되고 UPC가 운영될 수 있게 됨 ∙ 단일특허를 초기에 활용하는 특허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해 EPO는 등록 절차의 최종 단계에 진입한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할 예정임 1) UPC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반드시 포함되어 총 13개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884 3) 2020년 3월, 2013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통과된 UPC 비준 법안(The Act of Approva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하 비준 법안Ⅰ) 채택 과정 중 의결에서의 ‘다수결 위반’을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동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독일 법무부는 비준 법안Ⅰ 채택 과정에서의 하자를 치유하여 UPC 비준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연방하원이 2020년 11월 16일에 UPC 비준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12월 18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승인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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