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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 승인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의회
통권  2022-05·0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08
• 2022년 1월 20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의 초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DSA’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제안1)하였으며, DSA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법 콘텐츠 삭제 및 허위사실 유포 방지) 중개 서비스 제공자·소셜 미디어·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정의, 불법 제품·서비스 또는 온라인 콘텐츠의 제거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통지 및 조치(notice and action) 메커니즘 확립 등
∙ (초대형 플랫폼의 추가 의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의 배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해 추가 의무 적용, 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조치 의무화, 추천 시스템(recommender systems)2)의 투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유럽 의회는 EC가 제안한 DSA 초안을 찬성 530표, 반대 78표, 기권 80표로 승인하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특정 DSA 의무에서 영세기업 및 소기업 면제
∙ 타겟 광고에 대한 이용자 데이터 사용 거부 또는 철회시 ‘추적 없는 광고 옵션’과 같은 다른 플랫폼 접속 선택권을 제공
∙ 광고를 표시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취약 그룹을 표적 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 범주를 기반으로 개인을 타겟팅하는 기술 금지
∙ 디지털 서비스의 대상자 및 이를 대표하는 조직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가능
∙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크 패턴(dark patterns)3)’을 통해 기만 또는 넛지(Nudge)4)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VLOPs은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추천 시스템을 최소 1개 이상 제공


1) 동 입법 패키지의 초안은 유럽 의회의 결의와 유럽 이사회의 합의를 통과해야 확정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5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99
2) 추천 시스템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행한 검색 결과 또는 표시되는 정보의 상대적 순서 또는 중요도를 결정한 결과를 포함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3) 다크 패턴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와 같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함(출처: 공정거래위원회).
4) 넛지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으로 강요가 아닌 간접적 개입으로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가리킴(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