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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05·0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08
• 2022년 1월 25일, 특허청(KIPO)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개정된 고시는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함
∙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의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함
∙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임 
∙ 또한, 개정된 고시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