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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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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특허청, 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시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ea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라시아 특허청
통권  2022-05·0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08
• 2022년 1월 10일,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시범적으로 진행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영구적(permanent)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 8개국은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여 발명을 유라시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함
∙ 유라시아 특허조약의 당사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임

- (개요) EAPO와 KIPO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PPH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1)
∙ 동 PPH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2)
 
- (주요내용) EAPO와 KIPO는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의 종료 후 전면시행을 결정하게 됨
∙ EAPO와 KIPO의 PPH 프로그램은 KIPO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발명에 대해 출원인에게 KIPO에서 수행한 조사 및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EAPO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 동 양해각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apo.org/pdf/home/international/2018/KIPO_PPH_en_20181004.pdf
2) EAPO와 KIPO의 PPH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PO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