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개선을 위해 JPO와 공동성명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2-0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25
• 2022년 1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제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함

- (개요)
PPH는 제1청(조기심사청)에서 해당 출원이 허용/특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2청(후기심사청)에 계류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 간편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심사 프레임워크임
· 양국은 PPH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PPH 신청에 대한 관청의 통지(issuing office actions)의 목표기한을 각각 정하고, 신청서별로 심사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이용자의 심사시기 예측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국 특허청은 동 심사 프로그램 하에서 심사가 가속화 되는 정도, 즉 심사관이 심사를 시작한 후 PPH 요청이나 출원인의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에 따른 조치를 발령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함
· 2020년 전 세계 PPH 신청의 약 30%가 JPO 또는 USPTO에 출원된 바, 두 관청은 PPH를 촉진하고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주도하고자 함
· 이번 PPH 프로그램 개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미 발효되었으며 매년 검토될 예정임

(1) JPO 목표기한
 
PPH 신청완료일(completion of PPH request)1)로부터 최초 거절이유통지까지의 평균기간 3개월 이내
출원인의 답변시부터 차후 거절이유통지까지의 평균기간 3개월 이내

(2) USPTO 목표기한
 
PPH 신청완료일로부터 본안에 대한(on the merits) 최초 거절이유통지까지의 평균기간 3개월 이내
본안에 대한 최초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2)시부터 차후 거절이유통지까지의 평균기간 3개월 이내



1) ‘PPH 신청 완료(completion of PPH request)’는 PPH 신청에 대한 정식 처리(자격 확인 등)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며, USPTO에서의 표현은 PPH에 따른 특별 지위 부여 청원(petition)에 대한 결정의 우편 날짜를 의미함.
2) ‘출원인 답변’ 기점은 지원자 답변의 정식 처리가 완료되어 차후 통지(next office action) 처리를 위해 심사관에게 출원서가 전달되는 시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