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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애플과 브로드컴에 특허 침해 손해배상을 명한 배심원 평결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22-07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15

• 2022년 2월 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애플(Apple)과 브로드컴(Broadcom)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에게 11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을 기각하고 손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할 것을 명함

- (배경) 2016년 5월, 칼텍(CalTech)은 수백만 대의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브로드컴 칩을 사용한 기기들이 칼텍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과 브로드컴을 고소했으며, 배심원단은 애플이 8억 3,780만 달러, 브로드컴이 2억 7,020만 달러를 칼텍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음

- (주요내용) CAFC는 2020년 1월 LA 연방 배심원이 내린 판결은 역대 특허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법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legally unsupportable)”고 밝힘1) 
· 칼텍 대변인은 “학교는 새로운 손해배상 재판에서 특허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애플과 브로드컴은 모두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
· 칼텍은 브로드컴과는 애플에 판매되지 않은 칩에 대해 협상하고, 애플과는 브로드컴 칩이 포함된 장치에 대해 ‘매우 다른 로열티율’로 협상하는 등 두 개의 라이선스를 협상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리처드 린 CAFC 판사는 “브로드컴과 애플이 별개의 침해자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칩을 공급망의 다른 단계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칼텍의 2단계 피해 이론은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함 
· 칼텍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Dell Technologies Inc, HP 등을 동일한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현재 진행 중임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0-2222.OPINION.2-4-2022_190326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