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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WIPO에 마라케시 조약 비준서 제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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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ca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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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정부 |
| 통권 | 2022-0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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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 이하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서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되었다고 밝힘
- (개요) WIPO는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고자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함 ·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평등하게 저작물을 감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권조약임 · 또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배경)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 ·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함 · 이후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31차 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함1) - (주요내용) 비준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3개월 후 중국에서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중국 중앙선전부(中宣部) 부부장 장젠춘(张建春)은 WIPO 사무총장 다렌탕(Daren Tang)과의 화상 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 비준, 베이징 올림픽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며 중국의 저작권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WIPO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표함 · 또한, 향후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실천할 것이며 WIPO와의 협력을 변함없이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저작권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4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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