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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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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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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정부 |
| 통권 | 2022-0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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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5일, 중국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工业品外观设计国际注册海牙协定, 이하 헤이그 협정) 가입서를 제출함
- (개요) 헤이그 협정은 산업디자인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국제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특허협력조약과 함께 산업재산권 분야의 3대 서비스 체제를 구성하며 WIPO에서 관리함 · 헤이그 협정을 통해 출원인은 접수국에 단일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체약 당사국으로부터 산업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중국은 2021년 6월 1일 개정 특허법이 발효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보호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면서 헤이그 협정의 가입조건을 마련함 ·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헤이그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승인 절차에 즉시 착수했으며 사법부(司法部), 외교부(外交部)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관련 중국 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 이후 2022년 1월 국무원(国务院)의 비준 동의를 거쳐 중국은 헤이그 협정 1999년 문서1)에 정식적으로 가입하게 됨 ·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은 중국이 디자인 세계화 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디자인·제조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산업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발전을 촉진함 · 또한, WIPO 프레임워크의 글로벌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심화시키는데 강력한 역할을 할 것임 - (향후계획) 향후 CNIPA는 특허법 시행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관한 개정을 지속하고 헤이그 협정을 통해 출원된 디자인의 심사규칙을 보완하며 정보화시스템 및 비용 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출원인이 헤이그 협정을 통해 국제 디자인 출원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1) 최초 헤이그 협정(1925. 11. 6. 체결, 1928. 6. 1. 발효)은 신규성 등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 등이 중심이 되어 체결한 협정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옴. 이 중 중요한 개정조약은 ① 1999. 7. 2. 채택, 2003. 12. 23. 발효된 제네바 개정협정(1999년 개정협정), ② 1960. 11. 28. 채택, 1984. 8. 1. 발효된 헤이그 개정협정(1960년 개정협정), ③ 1934. 6. 2. 채택, 1939. 6. 발효된 런던 개정협정(1934년 개정협정)임(출처: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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