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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공개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내각부
통권  2022-07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15

• 2022년 1월 28일,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内閣府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공개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Ver1.0)’을 책정함1)

- (배경) 지난 2021년 6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CGC)이 개정되어 상장회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자사의 경영전략·경영과제와의 정합성을 의식하면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제공해야 함
· 또한 이사회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영자원의 배분이나 사업 포트폴리오에 관한 전략을 실행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CGC 개정을 통해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 활용전략의 공개와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실시하고 투자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하게 평가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간의 대화와 정보 공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한 ‘가치 공동창조(価値協創) 가이던스2)’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공개 및 투자가 등과의 대화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의 추진을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 및 금융기관과의 교섭시 활용이 가능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governance_guideline/pdf/shiryo1.pdf
2) 가치 공동창조 가이던스(価値協創ガイダンス)는 경제산업성이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공동 언어로 투자자에게 전달해야할 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정보개발 및 투자자와 대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지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