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경기도청,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gnews.gg.go.kr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경기도청 |
| 통권 | 2022-0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3-01 | ||
|
• 2022년 2월 22일, 경기도청은 기술 탈취 및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경기도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원을 추진해왔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술 탈취·유출 관련 무료 상담, 심판 및 소송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1)’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호데스크의 상담 후에도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에는 기존 변리사 외에도 변호사, 산업보안 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을 증대하여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임 · 선정된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심판 및 소송 비용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해외 심판 및 소송 비용의 경우 2,500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면 됨 · 경기도는 핵심 기술 유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 ·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와 경기지식재산센터(www2.ripc.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마련된 것으로,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