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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통합 미국 지식재산권청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ws.bloomberglaw.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의원
통권  2022-0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22
• 2022년 1월 26일, 톰 틸리스(Thom Tillis) 미국 상원의원은 서한을 통해 독립적 연방기관인 미국 행정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CUS)에 특허·상표·저작권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신규 통합기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요청함

- (배경) 현행 연방제 하에서 특허상표청(USPTO)과 지식재산권집행조정기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상무부와 대통령 행정실에서 각각 운영되는 반면, 저작권청(USCO)은 의회 도서관의 일부이며 입법부에 속함
∙ 틸리스 의원은 이러한 분열된 시스템(fractured system)이 상반된 정책 의제와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원인이라고 보며, 미국인의 지식재산권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적인 ‘원스톱 샵(one stop shop)’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요내용) 틸리스 의원은 USPTO, USCO, IPEC 및 기타 관련 지식재산권 기관을 독립적이고 통합된 지식재산 중점 기관으로 결합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합 미국 지식재산권청의 자금 조달 방법
∙ 현재 USPTO는 특허권자 및 상표권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저작권청은 미국 의회 도서관의 예산 및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틸리스 의원은 ACUS에 통합 기관이 온전히 수수료만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와 납세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함
(2) 통합 미국 지식재산권청의 주요 기능
∙ 제안된 통합 기관은 현재 최소 두 개의 연방기관인 USPTO와 USCO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통합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요청함
∙ 동 서한에서는 특허 부여 및 등록, 상표 및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제언, 규칙 및 규정 제정, 특허심판원·상표심판원·저작권로열티위원회와 같은 행정 심판 절차의 제공 등 ACUS가 고려해야 하는 현재 USPTO와 USCO의 15개의 기능을 나열하고 있음
(3) 중복 기능의 효율화 방법
∙ ACUS에 통합 기관에 있는 각각 현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책임, 특히 서로 겹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함

- (향후계획) 틸리스 의원은 2023년 2월 1일까지 연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ACUS의 최고책임자 해리 시드만(Harry Seidman)은 아직 해당 연구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