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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관리국,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의 불법 복제품 판매자에 최초 징역 선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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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finance.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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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저작권관리국 |
| 통권 | 2022-08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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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14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宣部) 저작권관리국(版权管理局)은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특별 기자회견1)’에서 최근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冰墩墩)과 쉐룽룽(雪容融)의 인형을 불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 기소, 재판(快侦、快诉、快判)’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범죄 용의자 런(任)모씨는 징역 1년과 벌금 4만 위안(한화 약 755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중국 최초의 사건임 ∙ 저작권관리국은 개인의 학습, 연구, 감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문기사를 위해 언론에서 일부 저작물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재현하는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장난감·인형을 제조하거나 의류 등의 파생상품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침해를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관리국은 중국 저작권법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사업을 엄격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계올림픽의 절반이 지난 현재 인터넷 모니터링 데이터를 살펴 볼 때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2022년 2월 12일 기준 유쿠(优酷), 아이치이(爱奇艺), 텐센트 동영상(腾讯视频), B잔(B站),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판), 바이두(百度) 등 27개의 주요 동영상, 소셜, 라이브 방송 및 검색엔진 플랫폼은 권리자로부터 총 32,376건의 동계올림픽 관련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관련 링크를 삭제함 ∙ 또한, 각 플랫폼은 국가판권국 등 6개 부서로 구성된 동계올림픽 불법복제 근절 실무그룹의 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동계올림픽 관련 저작권 침해 링크 227,452건을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동계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유포한 3,363개의 계정을 처분함 ∙ 이를 토대로 저작권관리국은 해외 불법 사이트 39개를 폐쇄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중국 내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52개를 법적으로 조치함 1) 동 기자회견의 전체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2022bmc.cn/2022dah/zb10/index.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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