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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등에 대한 악의적인 상표등록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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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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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2-08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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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의적인 상표등록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CNIPA는 ‘베이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엠블럼 등의 특별 표지와 ‘빙둔둔(冰墩墩)’, ‘쉐룽룽(雪容)’ 등의 마스코트 이름, 그 밖에 ‘구아이링(谷爱凌)’ 등의 동계올림픽 선수 성명을 상표로 등록 및 보호함 ∙ 그러나 2019년 이래 일부 기업 및 자연인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와 스포츠 선수의 이름 등과 같은 인기 키워드를 악의적으로 상표등록 하고 있음 ∙ 그들은 상표등록 신청을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올림픽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명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타인의 성명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중국의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이미지를 훼손함 ∙ 이에 CNIPA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와 상표법(商标法) 제10조 제1항 제8호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41,128,524호 ‘빙둔둔(冰墩墩)’, 제62,453,532호 ‘구아이링(谷爱凌)’ 등 429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함1) ∙ 또한,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41,126,916호 ‘쉐둔둔(雪墩墩)’, 제38,770,198호 ‘구아이링(谷爱凌)’을 포함한 43개의 등록상표가 자체적으로 무효화됨2) ∙ CNIPA는 향후에도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에 강경한 태세를 유지하고,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와 운동선수의 이름을 포함한 올림픽 인기 키워드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강화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출원인과 대리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임 ∙ 더불어 악의적인 상표등록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힘 1) 자세한 상표등록 거절 목록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9%A9%B3%E5%9B%9E%E5%95%86%E6%A0%87%E6%B3%A8%E5%86%8C%E7%94%B3%E8%AF%B7%E5%90%8D%E5%8D%95.pdf&filename=40c86dabbe2f4b6fa65365ae57c24ccb.pdf 2) 자세한 상표등록 무효 목록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4%BE%9D%E8%81%8C%E6%9D%83%E5%AE%A3%E5%91%8A%E6%B3%A8%E5%86%8C%E5%95%86%E6%A0%87%E6%97%A0%E6%95%88%E5%90%8D%E5%8D%95.pdf&filename=d1d68c6e39034cf68a300a60eec5112b.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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