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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등, ‘거래 적정화를 위한 5대 대처방안’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등
통권  2022-0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22
• 2022년 2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및 내각부(内閣府)는 ‘미래를 개척하는 파트너십 구축 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거래 환경 정비를 위해 ‘거래 적정화를 위한 5대 대처방안’을 발표함1)

- (개요) ‘미래를 개척하는 파트너십 구축 추진 회의(未来を拓くパートナーシップ構築推進会議)’는 2020년 3월 하청중소기업진흥법(下請中小企業振興法)에서 규정하는 진흥기준 준수 등 각 회사에 의한 자주행동 선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의를 촉진하고 공급망 전체의 생산성 향상 등의 대응을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개최됨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 경제산업성은 파트너십 구축 선언에 관한 현황과 향후 대처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 환경 정비를 위한 정책의 실시와 함께 ‘거래 적정화를 위한 5대 대처방안’을 제시함

거래 적정화를 위한 5대 대처방안
대처방안 주요내용
가격 교섭의 촉진 ∙ 하청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한 ‘조언(주의환기)’의 실시
∙ 가격 협상 촉진 월간(9월)2) 외에도 3월에 가격 협상 촉진 월간을 실시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진흥기준 개정
파트너십 구축 선언의
대기업으로의 확대, 실효성 향상
∙ 선언기업 전수 조사, 선언기업의 하청거래기업 조사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보조금으로 인센티브 확충 검토
하청 거래의 감독 강화 ∙ 하청 G멘3) 체제 강화
∙ 상공회의소와 하청카게코미지4)의 협력을 통한 상담체제 강화
∙ 업종별 가이드라인·자주행동계획의 확충 및 개정
지식재산 G멘5)의 창설과
지식재산 관련 대응 강화
∙ 지식재산 G멘’의 신설
∙ 지식재산 거래 상담 보드의 설치
∙ 상공회의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약속어음의 폐지(2026년까지) ∙ 자주행동계획 개정의 요청(약속어음 이용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검토)
∙ 2026년 어음교환소에서의 약속어음 취급 폐지 검토 요청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원문을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1/02/20220210006/20220210006-2.pdf
2) 일본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개정을 포함한 노무비나 원재료비 등의 상승 등이 하청 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 9월을 ‘가격 협상 촉진 월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3) 중소기업청의 거래 조사원으로 하도급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적정거래를 위한 대응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4) 하청가케코미지(下請かけこみ)는 일본 중소기업청의 위탁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업과의 거래에 관한 여러가지 고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임.
5) 지식재산 G멘(知財Gメン)은 지식재산 관련 거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팀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적재산거래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문제 사례 등을 정리함. 지식재산 G멘 등에 의해 수집한 문제 사례 등에 대해 지식재산 거래 상담 보드를 통해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