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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기업의 특허 보호 및 이용 제한을 이유로 WTO에 중국 제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2-09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3-01
• 2022년 2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기업의 첨단기술 특허 보호 및 이용 제한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함

- (배경) 2020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중국 법원이 ‘소송 금지 명령’ 시행을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 집행을 위해 중국 역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함
·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명령을 위반할 시 130,000 유로(한화 약 1억 7,60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중국 법원은 외국 특허권자에게 4건의 소송 금지 명령을 내림

- (주요내용) E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EU 기업의 핵심 기술(3G, 4G, 5G 등) 관련 특허권이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되는 경우 EU 기업이 해당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 특히 특허권자가 중국 역외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 종종 중국 내에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는 특허권자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라이선스료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임
· 중국 제조업체들은 유럽 기술을 더욱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중국 법원에 소송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유럽의 혁신과 성장에 극도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실상 유럽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는 권리를 행사 및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함
· EU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중국의 조치가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부합하지 않아 WTO에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한 상태임

- (향후계획) EU가 요청한 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이며, 6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EU는 WTO에 이 문제에 대한 패널(panel)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1)  


1) 분쟁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조사결과를 서면보고서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함(출처: 외교부).